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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최저시급은 8,720원입니다.
2020년 8.590원에 비해 1.5% 인상된 수치로서,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하네요.
(최저임금법 실시: 1988년 1월 1일)
IMF 직후에도 2.7%를 인상했다고.. :(
마감을 앞두고 노동계는 9,430원(9.8% 인상), 경영계는 8,500원(1.0% 삭감)을 주장하였지만
절충하여 8,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2020년 가장 큰 이슈였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얼른 모든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!!
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,
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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